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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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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우편물 발송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 기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거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이 복잡하더라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