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 상당구 가사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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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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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으나, 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출석이 권장됩니다.
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