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동 상간녀소송 가볼 만한 곳 10곳, 정말 모두 추천할까요?

우면동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우면동 · 업종 이혼변호사 외
우면동 이혼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변호사, 고부갈등이혼, 이혼상담전화, 상간남고소, 재산분할포기각서, 상간녀소송, 양육권 변경, 이혼법무사, 부부이혼, 친권자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우면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새양재 이혼상속전문 홍현기 변호사사무소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4 5층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5층 502호

위도(latitude): 37.4847485

경도(longitude): 127.0329683

우면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우면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올벗상담센터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14 607호 (신성비지니스텔)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21 , 607호 (신성비지니스텔)

우면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우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양재센터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8 2층

우면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우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무료법률상담센터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우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마음가다 심리상담,부부상담센터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31-7 대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7 대기빌딩 4층

우면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한국가족심리연구소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3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6

우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우면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FAQ

우면동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양육자의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장기 출국은 자녀의 거소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양육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육자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