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성격차이이혼 7곳을 지도 보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인근 이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업종 이혼 재산분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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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 재산분할, 이혼양육권, 부부상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위도(latitude): 37.381382

경도(longitude): 127.134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분당심리상담센터 해맑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9-6 4층 401B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9 4층 401B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아카시아심리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D동 9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풍림아이원 D동 90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화와치유 심리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T동 1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T동 140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란 성남분사무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3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인심리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플러스 A동 5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풍림아이원플러스 A동 509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백수현심리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B동 83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B동 835호


FAQ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 특히 이혼 소송 중에도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