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지역 10개 이혼시 양육권 위치 안내

경기도 의왕시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재산분할청구소송, 외도이혼, 양육비변경신청, 가족상담, 남편외도이혼, 이혼시 양육권, 양육권변경, 과거양육비, 이혼변호사추천, 부부이혼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언어치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애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83-5 031-4267991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31 031-4267991

위도(latitude): 37.3473066

경도(longitude): 126.9741358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드림 우충사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3층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3층 306호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Maind&Brain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25-5 제시카 타워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28 제시카 타워 104호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의왕시가정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25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경하마음테라피맘숨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3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의왕시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42-2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길 61 3층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윤 신지영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경기도 의왕시 가족상담

FAQ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 중에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문제 되거나, 부부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조정이나 화해를 위해 부부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권고하거나 명령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만남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혼 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