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인근 이혼시 양육권 10곳 업체 지도

경기도 의왕시 인근 부부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업종 부부이혼 외
경기도 의왕시에서 부부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의왕시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재산분할청구소송, 외도이혼, 양육비변경신청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왕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Maind&Brain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25-5 제시카 타워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28 제시카 타워 104호

위도(latitude): 37.4053892

경도(longitude): 126.9724973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의왕시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42-2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길 61 3층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경하마음테라피맘숨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3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윤 신지영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애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83-5 031-4267991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31 031-4267991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드림 우충사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3층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3층 306호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경기도 의왕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의왕시가정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25

경기도 의왕시 부부이혼

FAQ

경기도 의왕시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또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