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파혼소송 가볼 만한 곳 9곳, 정말 모두 추천할까요?

경기도 안성시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업종 이혼소송 외
경기도 안성시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안성시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소송, 위자료, 파혼소송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안성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위도(latitude): 36.9754999

경도(longitude): 127.1115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경기도 안성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경기도 안성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경기도 안성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경기도 안성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평택분사무소 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6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경기도 안성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성시 서인동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경기도 안성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경기도 안성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81-7 동원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경기도 안성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경기도 안성시 이혼소송

FAQ

경기도 안성시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CCTV 영상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 폭행)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위치나 녹화 목적 등이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사적인 공간에 몰래 설치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