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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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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