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에서 가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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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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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미래의 수익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